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약칭: 연안사고예방법 )

최근에 법률이 하나 생겼습니다. 명칭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약칭:연안사고예방법)” 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법률에 대한 제정배경과 소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안체험활동이 보다 안전해진다.

– 지난해 태안 사설캠프 사망사고 등 최근 연안사고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규정은 부족하였다.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8월 22일부터 시행된다.

– (출입 제한) 해 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출입통제 지역에 출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1. 너울성 파도(보통의 파도보다 세력이 큰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2. 물살이 빠르고 갯골(갯벌에 나 있는 물길)이 깊은 갯벌 지역
  3. 사고발생이 빈번하고 구조 활동이 어려운 섬 또는 갯바위
  4. 연안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
  5. 그 밖에 연안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 (연안체험활동 신고) 연 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

– (안전교육 이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보험가입 의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안전수칙 준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하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연안체험활동 제한 등)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자연재해의 예보ㆍ경보 등이 발령된 경우, 유류오염ㆍ적조ㆍ부유물질ㆍ유해생물이 발생하거나 출현한 경우,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등으로서 연안체험활동이 곤란하거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안체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연안사고의 예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8월 22일 시행).

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82191&call_from=extlink)

위 내용으로 보면 연안체험활동에 대한 안전이 많이 강조 되었습니다. 여기서 연안체험활동은 연안사고예방법 제2조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건 다음과 같습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19.]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조(연안체험활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개정 2014.11.19>

1. 수상(水上)형 체험활동: 선박ㆍ기구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2. 수중(水中)형 체험활동: 휴대용 수중 호흡기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3. 일반형 체험활동: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체험활동 외에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결론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의하면 체험스쿠버다이빙이 이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물과 관련되는 모든 활동에는 이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게 옳겠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다이빙 강사나 리조트에서 중요하게 지켜야될 몇가지가 있으니 단속되어 벌금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두고 연안체험활동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게 현실이니 실제로는 시행규칙 제9조에 나온 인원으로 활동을 하는 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일반 샵이나 강사들은 요령껏 움직이면 되겠으나 다이빙 리조트에게 큰 부담이 될거 같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다 갖추려면 체험다이빙 비용이 상승할 수 밖에 없겠네요.

한가지 의문이 있는데……
스쿠버 교육이나 투어는 체험이 아니니 과연 이 법에 적용을 받느냐는 부분인데 이부분은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2014. 12. 15. 18:02 추가

법제처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약칭: 연안사고예방법 ) 질의

안녕하세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연안체험활동)의 적용범위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체험”이란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실제로 보고 듣고 겪음”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에는 “(경험하지 못한) 어떤 일을 실제로 보고 듣고 겪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연안체험활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제2조(연안체험활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개정 2014.11.19>

1. 수상(水上)형 체험활동: 선박ㆍ기구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2. 수중(水中)형 체험활동: 휴대용 수중 호흡기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3. 일반형 체험활동: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체험활동 외에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

1. 연안사고예방법과 시행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각호의 체험활동이라 함에 있어 스쿠버 교육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스쿠버 다이버의 활동에도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스쿠버다이빙의 경우 자격을 갖춘(해당 스쿠버 교육단체에서 다이버 인증을 받은) 다이버가 스쿠버다이빙을 즐기기 위해 바다에 간 경우, 해당 다이버는 인증을 받은 다이버이기에 연습을 하고 레저를 즐기기 위해 바다에 간 경우입니다.
하지만, 스쿠버 교육을 받지 않은 비다이버를 상대로 스쿠버 교육단체에서는 수중세계를 경험하게 하도록 자격을 갖춘 강사에게 체험다이빙이란 코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다이버의 경우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중형체험활동”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격을 갖춘 다이버의 경우는 체험활동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2. 선상낚시의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상형체험활동”에 해당되어 “연안사고예방법”의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3. “연안”이라 함은 “연안관리법”에서 정의한 연안을 말함인데, 연안관리법 제2조의 정의에 의해 육지의 저수지나 하천, 계곡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질의를 했고, 오늘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안전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 국민안전처 업무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질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번 질의/답변
  – 질의 : 스쿠버 교육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스쿠버 다이버의 활동에도 적용대상 인지?
  – 답변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상의 안전수칙 등 적용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자(사업자)가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하고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격유무와 상관없이 개인별로 활동하는 경우는 상기 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번 질의/답변
  – 질의 : 선상낚시의 경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의 적용대상인지?
  – 답변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제(연안체험활동) 제1호에 따라 선박, 기구 등을 이용하지 않는 수상에서의 체험활동으로 선상낚시는 선박을 이용하므로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3번 질의/답변
  – 질의 : “연안”이라 함은 “연안관리법”에서 정의한 연안을 말함인데, 연안관리법 제2조의 정의에 의해 육지의 저수지나 하천, 계곡은 이 법의 적용대상인지?
  – 답변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해 적용법위는 “연안해역”입니다. 따라서 육지의 저수지, 하천, 계곡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해역”이란
     가. 바닷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나. 바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영해(領海)의 외측한계(外側限界)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답변사항에 대하여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안전과(담당 경장 송진혁, 032-835-24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민안전처에 대한 관심 감사드리며, 귀 댁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위 내용의 문서로 답변이 오기전에 전화통화가 먼저 되었고, 비영리목적의 스쿠버다이빙(동호회, 대학동아리, 프리강사가 동호회에서 회원들을 데리고 다이빙 투어를 나가는것 포함) 활동은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영리목적의 샵이나 리조트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추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20141202_120141202_220141202_3첨부파일 : 국민신문고 답변서(연안사고예방법 질의

 

아래는 해당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약칭: 연안사고예방법 )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해양경찰청(해상안전과), 032-835-2653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이 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1.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지역(「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도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연안사고”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다음 각 목의 사고를 말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는 제외한다.

가. 갯벌·갯바위·방파제·연육교·선착장·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

나.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3. “연안체험활동”이란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안전체계 구축 및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조문체계도버튼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연안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안사고 예방 방안에 관한 사항

4.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두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소속으로 지방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4.11.19.>

② 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등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연안해역에 관한 사항

2. 인명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인명사고 위험구역 설정 및 위험경보에 관한 사항

4.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연안해역 안전점검 주기 및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2.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지역

3. 사고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섬 또는 갯바위

4. 연안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

5. 그 밖에 연안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2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연안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이하 “안전수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2.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 활동 운영자”라 한다)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1.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은 제외한다)

3.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

②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체험활동의 기간과 장소 및 유형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사실

4. 연안체험활동 중 사고발생 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등 대처계획에 관한 사항

③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계획서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조문체계도버튼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연안체험활동의 유형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안체험활동이 곤란하거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안체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자연재해의 예보·경보 등이 발령된 경우

2. 유류오염·적조·부유물질·유해생물이 발생하거나 출현하는 경우

3.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4.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의 금지·제한 또는 금지·제한을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 여부

2. 연안체험활동 상황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 안전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안전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연안체험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22연안순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122연안순찰대원의 자격기준,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민간연안순찰요원으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민간연안순찰요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민간연안순찰요원의 위촉방법,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도서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1항의 무인도서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긴급신고망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4장 안전문화시책 등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연안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조문체계도버튼        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週間)을 설정한다.

②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이 법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5장 벌칙

조문체계도버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조문체계도버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4. 제13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1.19.>

 

부칙  <법률 제12657호, 2014.5.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6>까지 생략

<23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제6호,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소방방재청장, 광역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 소속”을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소방방재청장,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23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8.22.] [대통령령 제25558호, 2014.8.20., 제정]

해양경찰청(해상안전과), 032-835-2653

조문체계도버튼        이 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소방방재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치안감 또는 경무관

3. 연안사고 예방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해양경찰청 직할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서의 제4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5.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중앙협의회의 협의에 부치는 사항

⑥ 중앙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방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3. 연안사고 예방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지방협의회는 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연안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3. 연안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방협의회의 협의에 부치는 사항

⑥ 지방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조문체계도버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연안체험활동은 수상(水上)이나 수중(水中)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체험활동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에 관하여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으로 본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안체험활동 중 사망자나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

2.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연안해역의 인근 해상에서 「수난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난사고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연안해역에 해상교통량이 많은 경우

4. 그 밖에 해양경찰서장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안체험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122연안순찰대원(이하 “연안순찰대원”이라 한다)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갖춘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연안순찰대원으로 배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 파출소·출장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연안순찰대원으로 배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수난구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122구조대의 구조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해양경찰청함정(100톤 미만의 함정으로 한정한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가 있는 사람일 것

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나.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조종면허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연안순찰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안해역의 순찰 및 연안사고 예방 활동 등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2. 법 제10조에 따른 출입통제 장소의 관리

3. 법 제14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

4. 법 제15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

5. 연안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 등의 조치

6.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과 연안사고 발생 시 구호(救護)에 관한 업무

② 연안순찰대원은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양경찰공무원의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연안순찰대원의 구체적인 근무방법, 근무일지의 작성, 교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의 날은 매년 6월 18일로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주간(週間)은 매년 6월 셋째 주로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된 국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

2.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운영자 등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및 기념행사

3. 연안해역에 있는 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연안사고 예방 훈련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122연안순찰대의 편성·운영

3.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를 레저스포츠 관련 학과 및 학부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해양경찰청장(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연안순찰요원 위촉 등에 관한 사무

4. 제3조제3항제3호 또는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협의회 또는 지방협의회 위원의 위촉과 관련된 사무

조문체계도버튼연혁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의 범위: 2014년 8월 22일

2. 제6조에 따른 보험금액: 2014년 8월 22일

3. 제1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2014년 8월 22일

조문체계도버튼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58호, 2014.8.20.>

 이 영은 201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19.]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해양경찰청(해상안전과), 032-835-2653

조문체계도버튼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1. 수상(水上)형 체험활동: 선박·기구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2. 수중(水中)형 체험활동: 휴대용 수중 호흡기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3. 일반형 체험활동: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체험활동 외에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1. 연안사고 예방 업무 종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안사고 원인의 조사·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조문체계도버튼연혁  해양경비안전서장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하거나 출입통제를 해제하려는 때에는 그 출입통제 개시일 또는 출입통제 해제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표지판으로 제작하여 해당 장소 입구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해양경비안전서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출입통제 장소의 지정 또는 해제 사유

2. 출입통제 장소의 소재지

3. 출입통제 장소의 범위

4. 출입통제 기간(출입통제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출입통제의 지정일 또는 해제일

6. 그 밖에 출입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사람(이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라 한다)을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 및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 이수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국민안전처장관[법 제22조제2항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장비의 배치에 관한 서류

3.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또는 보험가입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안체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1.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20명 이상인 수상형 체험활동

2.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10명 이상인 수중형 체험활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연안체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1.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10명 미만인 수상형 체험활동

2.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5명 미만인 수중형 체험활동

3.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20명 미만인 일반형 체험활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와 시정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즉시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조치 내용을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민간연안순찰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1. 연안해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해양사고 예방과 관련 있는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려는 사람

② 민간연안순찰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에 따른 122연안순찰대원 임무의 보조·지원

2.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장소 등에서의 순찰·지도 및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 시설물에 대한 점검

3.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민간연안순찰요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④ 그 밖에 민간연안순찰요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8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1. 연안체험활동이 활발한 무인도서

2. 연안체험활동 중 인명사고가 발생한 무인도서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무인도서

조문체계도버튼연혁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제5조에 따른 출입통제 장소의 지정·해제: 2014년 8월 22일

2. 제6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2014년 8월 22일

3. 제6조제4항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2014년 8월 22일

4.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2014년 8월 22일

5. 제8조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 2014년 8월 22일

 

펼침  <해양수산부령 제91호, 2014.8.22.>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시행계획을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3조(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연안체험활동에 종사하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은 제6조제2항 및 별표 2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장관(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연안체험활동에 종사하게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펼침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3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3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해양수산부령 제91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및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37>부터 <41>까지 생략

 

※ 2014-12-02 12:14 추가

2014-11-18 국민안전처 공지·공고게시판에 올라온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고 내용입니다.

해양경찰청 공고 제2014 – 55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제11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11. 13.

 

해 양 경 찰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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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지정일자

위탁기관명

주 소

대표자

2014-1

2014.11.12

국립 인천대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최 성 을

2014-2

2014.11.12

을지대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조 우 현

2014-3

2014.11.12

수원여자대학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주석로 1098

정 기 언

2014-4

2014.11.12

국립 한경대학교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태 범 석

2014-5

2014.11.12

동남보건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74번길 50

이 진 하

2014-6

2014.11.12

세한대학교

충남 당진시 신평면 남산길 71-200

이 승 훈

2014-7

2014.11.12

한서대학교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함 기 선

2014-8

2014.11.12

경동대학교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 4길 46

전 성 용

2014-9

2014.11.12

한림성심대학교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길 48

금 승 호

2014-10

2014.11.12

상지영서대학교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상지영서대길 84

최 석 식

2014-11

2014.11.12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덕암길 10

박 용 석

2014-12

2014.11.12

충북영동대학교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대학로 310

채 훈 관

2014-13

2014.11.12

동부산대학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운봉길 60

류 경 화

2014-14

2014.11.12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정 해 린

2014-15

2014.11.12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박 한 일

2014-16

2014.11.12

영산대학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142

부 구 욱

2014-17

2014.11.12

동의과학대학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로 54

김 영 도

2014-18

2014.11.12

국립 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김 영 섭

2014-19

2014.11.12

춘해보건대학교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학길 9

김 희 진

2014-20

2014.11.12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경남 양산시 명곡로 321

장 호 익

2014-21

2014.11.12

마산대학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함마대로 2640

오 식 완

2014-22

2014.11.12

국립 안동대학교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정 형 진

2014-23

2014.11.12

선린대학교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길 35번길 30

전 일 평

2014-24

2014.11.12

전주비전대학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

홍 순 직

2014-25

2014.11.12

전주대학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이 호 인

2014-26

2014.11.12

국립 목포해양대학교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최 민 선

2014-27

2014.11.12

광양보건대학교

전남 광양시 광양읍 한려대길 111

노 영 복

2014-28

2014.11.12

제주국제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고 충 석

2014-29

2014.11.12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

김 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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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연안사고예방법)이 과연 규제인가

다이빙계에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연안사고예방법)과 관련하여 말들이 많습니다. 본인 역시 작년에 뒤늦게 알고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았고 해당 내용을 포스팅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많은 분들이 공유하는 부분들에 대해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어 포스팅을 남깁니다. 우선, 웹사이트나 SNS상에서 말하는 규제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2조(정의)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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