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연안사고예방법)이 과연 규제인가

다이빙계에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연안사고예방법)과 관련하여 말들이 많습니다. 본인 역시 작년에 뒤늦게 알고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았고 해당 내용을 포스팅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많은 분들이 공유하는 부분들에 대해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어 포스팅을 남깁니다.

우선, 웹사이트나 SNS상에서 말하는 규제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2조(정의) 제2항 제3호 관련, 시행규칙 제2조(연안체험활동) 제2항 수중(水中)형 체험활동: 휴대용 수중 호흡기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총리령 제1105호). 이 시행규칙 조항 때문에 스쿠버다이빙이 체험활동 규제에 포함되었습니다.

규제내용 : 1.스쿠버다이빙 14일 전에 사전신고 의무화, 2.스쿠버다이빙을 하고자하는 자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3.스쿠버다이버 5명당 1명이상의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4.스쿠버다이빙 활동 참가자 인원의 100% 이상인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등등…

안전이란 이름으로 스쿠버다이빙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며 스쿠버다이빙 산업을 붕괴시키는 이런 악법 조항(시행규칙 제2조(연안체험활동) 제2항 수중(水中)형 체험활동)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 출처 : 다이버웹(http://diveweb.co.kr/xe/Coast_Accident_Prevention_law)

위에서 규제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행위의 주체가 빠져 있습니다. 누가 신고를 하고, 누가 보험을 가입하고, 누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누가 비상구조선을 갖추느냐에 대한 행위의 주체가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 간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 제정되면 반드시 제정배경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 법에 대해 이해를 하려면 해당 법(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자세히 검토를 안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고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브리핑입니다.

□ 연안체험활동이 보다 안전해진다.

– 지난해 태안 사설캠프 사망사고 등 최근 연안사고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규정은 부족하였다.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8월 22일부터 시행된다.

– (출입 제한) 해 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출입통제 지역에 출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1. 너울성 파도(보통의 파도보다 세력이 큰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2. 물살이 빠르고 갯골(갯벌에 나 있는 물길)이 깊은 갯벌 지역
  3. 사고발생이 빈번하고 구조 활동이 어려운 섬 또는 갯바위
  4. 연안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
  5. 그 밖에 연안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 (연안체험활동 신고) 연 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

– (안전교육 이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보험가입 의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안전수칙 준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하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연안체험활동 제한 등)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자연재해의 예보ㆍ경보 등이 발령된 경우, 유류오염ㆍ적조ㆍ부유물질ㆍ유해생물이 발생하거나 출현한 경우,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등으로서 연안체험활동이 곤란하거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안체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연안사고의 예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8월 22일 시행).

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82191&call_from=extlink)

정부의 정책브리핑에 의하면 해당 법률은 연안활동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주체는 정부기관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을 2개만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제13조(보험가입)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장비의 배치에 관한 서류

3.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또는 보험가입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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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도 나와 있듯이 보험에 가입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행위의 주체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자(사업자)”를 의미한다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안전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행위의 주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운영자(사업자)입니다.

만약 동호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이면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로 운영되는 순수동호회의 경우 해당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에 위 사항들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은, 비영리목적의 스쿠버다이빙(동호회, 대학동아리, 프리강사가 동호회에서 회원들을 데리고 다이빙 투어를 나가는것 포함) 활동은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영리목적의 동호회나 샵, 리조트 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면 일반 다이버들은 연안법에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는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사업자가 갖추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하고, 발생된 비용은 다이버에게 전가되어 다이빙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금전적 추가지출이 발생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다이버의 입장에서는 연안법이 반대가 아닌 적극적으로 반겨야 할 법입니다. 왜냐면 각종 안전에 관한 사항들이 강조되고 사고가 났을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요. 그런데도 반대 운동이 진행되는걸 보면 의아합니다. 왜냐면 행위의 주체인 사업자들이 반대를 하는건 이해를 하지만 그 수익을 받는 다이버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배상을 받습니다. 비행기를 운항하는 항공사에서 보험에 가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는 안전요원도 탑승을 합니다. 이것과 뭐가 다르죠? 배를 타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업자가 손님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건데 다이빙계에서는 그런게 없었고 연안법에 의해 그게 적용되는 상황인 겁니다. 비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항공사에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안전요원 배치를 강제하는 것이 규제라 생각하고 철폐운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이빙계를 보면 교육단체와 업체(장비업체, 리조트, 샵), 다이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단체와 업체는 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육단체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입니다. 이번 상황을 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업자(교육단체, 장비업체, 리조트, 샵)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규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다이버의 입장에서도 관연 규제일까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안전과의 답변에서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상의 안전수칙 등 적용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자(사업자)가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하고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격유무와 상관없이 개인별로 활동하는 경우는 상기 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이버는 상기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이버 입장에서 규제인지….

사실 다이버로써 규제개혁을 정말 요구할건 다른 것들이라고 봅니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리조트의 다이빙보트, 현행법에서 불법인 탱크충전 시설, 다이버의 입출항 신고, 다이빙 제한구역 설정, 보험가입시 다이버에 대한 차별 등등 다이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해결해야 할 것들은 연안법보다 앞서 열거한것들 입니다. 연안법에서 보험이 언급되었으니 보험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험가입시 위험직군의 직업이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레저는 가입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스쿠버다이빙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다이빙이 정말 보험가입에 제한을 받을 만큼 위험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운전이 더 위험해 보입니다. 날 위해 보험을 가입하게 해주는 연안법을 반대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다이빙이 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걸 확신시켜 보험가입으로부터 자유로운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사안에 대해 본질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옥석이 분명하게 가려질거라 여겨지기도 합니다. 온오프라인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지금의 연안법 관련 내용들을 조용히 뒤에서 미소짓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어쨌던 좋습니다. 바램이 있다면 다이빙계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자든 다이버든 모두 각자의 위치와 입장에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여러가지 생각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규제이지만 순수한 다이버의 입장에서는 규제가 아닙니다.

※ 관련글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약칭: 연안사고예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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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순

연안사고예방법에 대해 초기부터 관심을 갖고 공부를 많이 하신 듯 합니다. 시행규칙에서 체험형 수중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단순히 체험다이빙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한 분들이 많았는데 해경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업자들은 모두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로 이 법규를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이버는 이 법의 규정을 받지 않으니 규제가 아니고, 사업자들이 이 법의 규정을 따르면 다이버들은 오히려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으니 좋지 않으냐고 말씀하시는 것이 해경이 의도하는 것처럼 다이버와 사업자들을 구분해놓고 사업자들만의 문제라고 하는 것과 같이 느껴져서 안타깝습니다. 해안경비안전본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재의 다이빙 리조트 사업자와 스쿠버 다이빙숍 운영자들 모두가 수중형체험활동 운영자가 됩니다. 안전을 위해 이들이 활동을 신고하고,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보험을 들고, 비상구조선을 배치하는 것들은 일견 매우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스쿠버다이빙업계에서 규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안전을 위한 법규들이 전혀 현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간신고와 당일 수정이라는 개정안이 논의 되고 있지만 신고시에 들어가야할 내용들이 안전계획과 함께 안전요원, 보험가입(계획), 비상구조선을 포함한 안전장비 배치 계획서 등입니다. 다이버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다이빙을 한다면 안전도가 높아지니 환영할 만 합니다. 하지만 보험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책임보험입니다. 다이빙업계에서도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싶어합니다. 해경이 보험개발원을 통해 만든 보험은 1인당 하루 13,000원의 보험료를 내야하는 책임보험입니다. 30명의 다이버를 대략 40일만 받아도 1500만원이 넘습니다. 1인당 하루 보험료가 다이빙 요금에 추가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경은 개인보험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개인보험을 사업자가 강제로 가입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다이버들이 비치 다이빙을 하도록 탱크만 빌려줘도 비상구조선을 비치다이빙 인원의 100%에 해당하는 승선인원의 배를 대기시켜야 합니다. 님도 다이버이시니 비치 다이빙 현장에 다이버들의 수만큼 보트를 비치한다면 업자 입장에서는 보트 다이빙 원가와 비치 다이빙의 원가가 다르지 않게 됩니다. 누가 비치 다이빙을 보트 다이빙 요금으로 진행하겠습니까? 게다가 안전요원을 5명에 1명씩 배치해야 합니다. C-카드를 받은 다이버들이 안전요원의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다이빙을 할까요? 물론 자신의 실력이나 다이빙 환경 등 때문에 수중 가이드가 필요한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의무적으로 가이드를 대동해야 한다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님은 안전을 위해 비용증가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전부담금이 얼마까지 일까요?… Read more »

a@b.com

님! 처음엔 또다른 시각의 의견이라 생각했는데… 다른 님에게 답변한 것을 보면서 실망했습니다. 개인의 이기심과 다른 님에 대한 시비만 느껴지네요. 개인 다이버에게 규제가 아니라구요? ㅋㅋㅋ 웃고 갑니다.

a@b.com

법안 발의자가 이번 총선에 나온다면 낙선운동이라도 하고 싶네요. 법은 필요하지만… 너무 모르고 만든 법이라서 문제입니다.

Hans

“삶의 여유가 있고 금전적 여력이 되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거니까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분명 계실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영세하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이건 알아보신건가요? 아님 까만도둑님의 의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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