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빙 강사의 보험가입 관련 질의 회신

스쿠버다이빙 강사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 여기저기서 들려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해서 받은 답변을 올립니다.

스쿠버 다이빙 강사의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외 1

안녕하세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SCUBA 다이빙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스쿠버 다이빙 보험을 강사는 “무조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동차의 책임 보험과 같이 “강제적인” 보험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시 해경의 단속대상이 된다는 내용으로 보험가입과 관련된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법률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약칭: 연안사고예방법) 제13조(보험가입)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 제5조(보험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연안체험활동은 수상(水上)이나 수중(水中)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체험활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연안체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5명 미만인 수중형 체험활동”으로 법적용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보험가입의 적용대상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입니다. 여기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자(사업자)”를 말한다고 지난 질의에서 회신(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412-036120)을 받은바 있습니다. 회신후 추가 질의가 있어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통하여 대학의 동아리나 회사 동호회 기타 비영리로 운영되는 스쿠버 다이빙 동호회 활동은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률과 제가 질의를 통해 받은 답변을 통해 알고 있는 것과 현재 들리는 얘기가 달라서 담당기관에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리니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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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강사자격이 있는 경우 영리 활동을 하던 비영리 활동을 하던 스쿠버 다이빙 강사 C-card만 있으면 무조건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근거

질문2) 갱신을 하지 않은 강사자격이 없는(소속 단체에서 매년 진행되는 갱신을 한 강사만이 강사로써의 자격이 부여됨. 갱신을 안할 경우 강사 자격 정지됨.) 강사도 한때 강사였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근거

질문3) 비활동성 강사(갱신을 해 강사 자격은 있으나, 교육을 할 수 없는 강사)도 무조건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근거

질문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동호회 활동(대학 동아리, 사내 동호회, 일반 동호회 등)의 활동 주체가 되는 강사인 경우도 무조건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근거

질문5) 비영리 동호회 활동의 경우, 동호회 운영진이 별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운영진이 아닌 일반 회원이 스쿠버 강사인 경우도 무조건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근거

질문6)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스쿠버 강사인 경우 무조건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근거

질문7) 법규정에는 보험이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국내 보험보다 보장내용이 훨씬 넓은 외국 다이빙 보험(예를들면 DAN, DiveAssure 등)의 경우 법이 정한 보험에 해당되는지 여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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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온 답변입니다.

○ 처리기관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구조안전국 해양안전수상레저과
○ 담당자 : 고병석 (0442052853)
○ 접수일 : 2017-03-21 13:06:12
○ 처리예정일 : 2017-04-07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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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7-04-03 17:10:14
○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2AA-1703-145168)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1) 강사자격이 있는 경우 영리 활동을 하던 비영리 활동을 하던 스쿠버 다이빙 강사 C-card만 있으면 무조건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근거
답변) 연안체험활동 보험가입 대상은 영리목적의 수상․수중형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입니다.

질문2) 갱신을 하지 않은 강사자격이 없는(소속 단체에서 매년 진행되는 갱신을 한 강사만이 강사로써의 자격이 부여됨. 갱신을 안할 경우 강사 자격 정지됨.) 강사도 한때 강사였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근거
질문3) 비활동성 강사(갱신을 해 강사 자격은 있으나, 교육을 할 수 없는 강사)도 무조건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근거
질문2,3에 대한 답변) 보험가입대상은 강사자격 여부와 관계 없으며 영리목적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입니다.

질문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동호회 활동(대학 동아리, 사내 동호회, 일반 동호회 등)의 활동 주체가 되는 강사인 경우도 무조건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근거
질문5) 비영리 동호회 활동의 경우, 동호회 운영진이 별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운영진이 아닌 일반 회원이 스쿠버 강사인 경우도 무조건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근거
질문4,5에대한 답변) 보험가입대상은 영리목적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입니다.

질문6)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스쿠버 강사인 경우 무조건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근거
답변)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연안체험활동 신고제외)에 의해 신고가 제외되는 것으로, 보험가입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리목적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보험가입 대상입니다.

질문7) 법규정에는 보험이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국내 보험보다 보장내용이 훨씬 넓은 외국 다이빙 보험(예를들면 DAN, DiveAssure 등)의 경우 법이 정한 보험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보험업법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에 따라 국내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보험 체결해야 합니다.
참고 –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보험계약의 체결) ① 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 수출적하보험계약, 수입적하보험계약, 항공보험계약,
여행보험계약, 선박보험계약, 장기상해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대한민국에서 취급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셋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어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안전수상레저과 경감최수영(☏044-205-2253)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보셔서 알겠지만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의 대상은 연안법에 나와 있는 영리목적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여러차례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다양한 정보라고 얘기되는 내용보다는 정부기관에서 회신을 준 내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해하시는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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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장별

오호~~~ 감사합니다!!!
무조건 가입은 아니라는 이야기로
해석되는군요!!!!

한정훈

영리목적이 아니라면 한마디로 위에 질문과 같은 사내동호회, 일반동호회등 비영리목적으로 다이빙을 진행할 시에는 보험가입여부가 상관이 없다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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