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의의무

사안의 개요

▶ 피고는 2008. 8. 27. 17:00경 자전거를 몰고 두개의 차로로 구분된 한강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 차로의 우측 부분을 탄천교 방면에서 잠실 방면으로 시속 약 30㎞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와 근접하여 피고의 뒤에서 우측 차로의 좌측 부분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 피고는 탄천 고수부지 부근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측의 한강변 조깅로로 빠져나가기 위하여 갑자기 좌측으로 핸들을 조향하면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였고, 피고를 뒤따르던 원고는 피고의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를 하다가 도로 우측으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척골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피고가 진행한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는 별도의 차로구분이 없는 폭 약 2.7m 정도의 하나의 차로로, 그 구조상 차로 내에서 두 대의 자전거나 나란히 달리거나, 차로 내에서 후행하는 자전거가 선행하는 자전거를 앞지르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소송의 경과

▶ 제 1심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 제 2심

– 좌회전을 하려는 피고로서는 미리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수신호 등을 통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리거나, 진행방향 근접거리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 다 만, 원고에게도 피고보다 후행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하였다는 등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

대 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자전거의 운전자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다.

▶ 판 단

– 수신호 등을 통하여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리거나 진행방향 근접거리 후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좌회전을 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

– 피고의 상고를 기각

[출처]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의의무 (자전거 튜닝) |작성자 램프키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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