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법에서 정한 야간다이빙 관련 규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3. 27.] [해양수산부령 제398호, 2020. 3. 27., 일부개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3. 27.>
1. 탐조등 또는 이와 유사한 조명기구 등의 안전장비를 갖출 것

2.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할 것. 다만, 수중레저활동자 본인이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 및 수중레저활동자는 발광 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하거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발광장비를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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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3. 27.] [해양수산부령 제398호, 2020. 3. 27., 일부개정]

제4조(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란 국제표준에 따른 국제신호기(國際信號旗) 등 형상물 또는 수면표시부표를 말한다. 이 경우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의 수중레저활동(이하 “야간 수중레저활동”이라 한다)을 위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육안(肉眼)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발광(發光)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구역의 경계에 설치하여야 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43호, 2016. 5. 29., 제정]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의 기상·해수면·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2.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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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수중레저법 )
[시행 2017.5.30.] [법률 제14243호, 2016.5.29.,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수중레저교육자”란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수중레저활동자를 교육하고 안내하는 자로서 제11조제4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수중레저장비의 이용 및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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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8조(교육이수)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을 받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중레저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9조(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①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 중인 수중레저기구에는 「해사안전법」제85조제5항제2호에 따른 국제신호서 에이(A)기의 모사판(模寫版) 또는 별표 1의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기를 1미터 이상 높이로 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되며, 활동자 중 1인 이상은 출수 전 수면표시부표(SMB : Surface Marker Buoy)를 띄워 출수 예정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야간 수중레저)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수중레저활동자 5명당 1명 이상의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9조제3호의 발광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하거나 발광장비를 부착한 경우 발광 부분이 수면 상부에서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수중레저교육자의 자격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조제3호 및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 및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2.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 및 인명구조
3. 수중레저활동 관련 법령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수중레저법 )
[시행 2017.5.30.] [법률 제14243호, 2016.5.29., 제정]

 ①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C%A0%9C_%EC%8B%A0%ED%98%B8%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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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83703#
○ 시행령 :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93718#
○ 시행규칙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6495
○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 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31874&boardKey=35&currentPageNo=1
    – http://www.mof.go.kr/synap/view.do?fn=MOF_ARTICLE_31874_2020032517110134689790&fd=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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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아 이제 한국은 버디다이빙은 사실상 불가능 하겠네요… 각인안된 개인실린더 충전도 어렵겠군요(원래 위법이었지만…)
주도적으로 입찰을 하고 조사한 그곳의 홈페이지는 너무나 평온하네요… 이선생님도 이제 교육은 지양한다고 하셨지만, 뭔가 전반적인 다이빙계 어둠의 그림자가…드리워 지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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