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동굴다이빙을 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의 동굴다이빙은 불모지나 다름 없습니다.
한국의 동굴은 모두 문화재관리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굴다이빙을 하려면 문화재관리청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는 문화재보호법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 ①항 3호 다목에서 동굴을 문화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허가 없이 무단으로 다이빙을 할 시에는 동법 제99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각종 조사나 연구, 보존의 목적 등을 제외한 펀다이빙은 불가합니다.

그럼 다이빙 할데도 없는데 왜 동굴다이빙을 배우냐구요?

언젠가는 한국에서도 동굴다이빙이 가능할테고, 외국에 유명한 Cave Diving 사이트들이 많으니 그쪽으로 갈수도 있으니까요. 최근에는 필리핀에 많은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Cave 투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cave diving이 over head 환경에서의 다이빙이기 때문에 국내의 여러 오버헤드 환경에서 다이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아이스다이빙이죠.

무엇보다도 동굴다이빙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다이빙 장비들은 다이빙의 정점에 있습니다.
동굴다이빙(오버헤드)에서 통하면 오픈워터에서도 통하지만, 오픈워터에서 통하는게 동굴다이빙(오버헤드)에서 통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동굴다이빙이 가장 위험한 형태의 다이빙입니다.
하지만 동굴다이빙을 배우면서 익히고 배운것들을 레저다이빙에 적용하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레저다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2042#0000

Trackback : https://gga.kr/1080/trackback
Subscribe
Notify of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0
Would love your thoughts, please comment.x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