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ly browsing tag

야간다이빙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 제9조에 따른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 요건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 제9조에 따른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 요건   1. 수중레저교육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 제9조 제2호의 수정레저교육자는 우리부에서 고시*(해양수산부 2019-168호)한 스킨스쿠버 또는 프리다이빙 수중레저교육자 교육인정단체로 부터 수정레저 강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은 강사자격 또는 수중활동 중 비상 시 구조(RESCUE) 과정이 포함된 자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

수중레저법에서 정한 야간다이빙 관련 규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3. 27.] [해양수산부령 제398호, 2020. 3. 27., 일부개정] 제9조(야간 안전관리) 법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3. 27.> 1. 탐조등 또는 이와 유사한 조명기구 등의 안전장비를 갖출 것 2.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할 …

야간다이빙 중독

심각한 상황에 왔습니다. 주간다이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안듭니다. 문제는 나만 그런게 아닙니다. 같이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들이 야간에만 하다보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간다이빙만 너무 많이한 탓인가 봅니다. 그렇다고 재미없는 주간다이빙을 다닐수는 없지 않은일……. 또한 재미없는 주간다이빙을 함께 가자고 얘기할수도 없고……… 점점 재미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영상속에 담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