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 보험

대부분이 아는 사실이지만 보험을 가입할때 제한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험군에 속하는 직업이나 위험하다고 여기는 레저활동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 산악등반, 스쿠버다이빙 등이 보험사에서 대표적인 위험레저활동이라  여기는 활동들입니다. 보험가입시 고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받을때 제한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설령 고지를 하더라도 보상금이 대폭 축소가 됩니다.

다이버가 보험을 가입하려해도 망설여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협회에 소속된 보험사의 보험가입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을 대부분 한개 이상은 가입을 하고 계실 겁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서로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1. 가입 가능한 보험은 어떤것이 있나?

국내는 LIG화재의 “레저보험”이 있습니다. LIG의 다이버보험이 정확하게 언제 출시되었는지 알수는 없지만 웹에서 검색을 해보면 2007년에 작성된 글이 있는걸 봐서 최소 2007년에는 출시되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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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insu.cc/wwwroot/?doc=d-main.php

제가 알기로는 몇년전에 가입률 저조로 인해 상품이 없어진걸로 아는데 웹검색을 해보니 위 이미지와 같이 상품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웹사이트에 전화를 해보니 LIG화재에 문의를 하라고 해서 통화를 하고 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레저보험을 가입할때 “다이버플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입기간은 최대가 1년이고 3개월이나 1개월 등 최대가입기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기간만큼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인지 알수가 없고, 실제 가입자 정보를 입력해서 설계를 해봐야 알수가 있다고 합니다.
위 사이트에 나와 있는 약관은 아래와 같이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알 수 있습니다. 약관을 보면 40m를 초과하면 안되고 솔로다이빙도 하면 안됩니다. 오버헤드에 관한 내용이 없어 실제 보장이 가능한지는 보험가입시 문의를 해봐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6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이빙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다이빙 활동중 사고로 생긴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상해손해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
        2. 배상책임손해 :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② 다이빙 활동이란 스쿠버다이빙 활동 혹은 스노클링 활동을 위해 입수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수중활동을 끝내고 물에서 나올때 까지의 활동을 말합니다.
   ③ 스쿠버다이빙활동이란 자가수중호흡기구를 사용하는 수중활동을 말합니다.
   ④ 제1항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에는 다이빙 활동에 의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급격하게 발생된 감압병, 동맥공기색전증, 폐압력손상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손해를 포함합니다.
        1. 감암병(T70.3): 다이빙결과로 조직에 가스가 발생하여 나타나는 징후및 증상
        2. 동맥공기색전증(T79.0) : 다이빙도중 기체를 내포하는 신체조직에 과다한 압력이 가해져서 동맥시스템으로 기체가 주임됨으로써 발생하는 징후 및 증상
        3. 폐압력손상(S27.0, S27.2) : 다이빙에서 상승시 가스확대로 야기되는폐의 과다 팽창 및 파열을 의미한다
   ⑤ 회사는 제1항 제2호에서 보상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31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한합니다.
        4.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제7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 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5.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7.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짝잠수(잠수계획, 잠수시작, 잠수완료를 짝과 함께 하는 잠수)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2. 스포츠 수중활동이 아닌 잠수인 경우. 이 경우는 상업적 또는 군사적 잠수를 포함합니다. 상업적 다이빙이란 업무목적(구조활동 포함)의 다이빙을 말한다. 단, 레크레이션 다이빙을 감독하는 강사로서의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3. 다이빙활동 당일에 다이빙지역의 공식 기상예보기관에 의해 예보된 날씨가 “폭풍주의보” 이상의 악천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릅쓰고 잠수했을 경우
        4. 수심 40m를 초과한 잠수인 경우
        5. 음주 후 10시간 이내의 잠수인 경우
        6. 현재 교육중인 수강자가 강사의 지시 없이 잠수한 경우
        7. 불법적인 잠수의 경우
        8. 재압치료 후 72시간이내의 항공기 탑승 또는 6주이내에 잠수를 한 경우
   ③ 회사는 제1항 이외에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손해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제3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없어짐, 훼손 또는 망가뜨릴 경우에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 스포츠 수중활동이 아닌 잠수인 경우(상업적, 군사적 잠수뿐만 아니라, 레크레이션 다이빙을 감독하는 강사로서의 활동도 포함합니다)

국외는 Diveassure(http://www.diveassure.com/new/kr)라는 다이빙 보험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지만 국내의 보험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더욱 전문화된 보험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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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iveassure.com/new/kr/Docs/Diving%20Accident%20Policy-%20Gold%20and%20Platinum-%20Korea.pdf

수심과 다양한 다이빙 형태를 인정하는 것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일부 기사(http://scubamedia.co.kr/m/view.jsp?ncd=1010) 에 의하면 padi, ssi, naui와 DAN에서도 다이빙 보험을 취급한다고 하는데 제가 해당 단체와 연결고리가 없고 영어도 안되는 상황이라 확인은 못했습니다. 다른 보험에 관심이 있다면 기사를 참고해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DAN(http://danap.org/korean.php)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이빙 사고보험 내역 비교표(http://danap.org/_pdf/korean_comparison_table.pdf)”와 “댄 아시아-태평양에 가입하십시오(http://danap.org/_pdf/Korean_Application.pdf)”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보장 내역과 가입금액도 알 수 있습니다.

2. 국내 보험사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각

가상의 시나리오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2011년에 “가”보험사 다이빙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가입 정보는 해당 보험사가 가입된 협회의 DB에 축적이 됩니다. 2015년에 다이빙과 관련없는 사고나 질병이 나서 “@”보험사에 2014년에 가입한 보험 “#”에 의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협회의 DB에서 A를 검색하면 무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알수가 있습니다. A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 고지의무 위반여부를 확인해서 보험금의 지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수가 있습니다.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아시겠지만 보험료를 받을때는 감사히 받아가지만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때는 최대한 안주려 하는게 보험사들이니 그 횡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전혀없는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국내 보험사를 선택할 다이버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몇년전에 특정 단체에서 강사들에게 보험가입을 하도록 했지만 위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강사들의 반발로 현재는 보험얘기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3. 외국의 보험은 괜찮은가?

외국의 보험은 저렴하면서 가입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에 국내 보험에 비교해 보다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이라 앞면이 있으면 뒷면도 있기 마련입니다. 국내 보험의 경우 가입자 정보가 해당 보험사의 협회들에 공유가 되지만,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의해 출시된 상품이기에 콜센터를 통해 이런저런 내용들을 쉽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의 보험은 국내에 공식 사무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 단체가 가입대행사 정도의 역할만 하기에 여러가지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금방 듣기가 쉽지않고, 또한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이빙 사고가 났을때, 보상을 받는 방법과 절차들에 대한 충실한 안내가 부족합니다. 또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연락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영어가 안되는 가입자는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스스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4.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내 보험의 경우 LIG화재에 전화해서 “레저보험”중 “다이버플랜”을 가입하고 싶다고 하면 됩니다. 제가 안내 받은 연락처는 02)6900-5287입니다.
외국 보험인 diveassure의 경우 http://www.diveassure.com/new/kr로 접속해서 오른쪽 위쪽에 있는 “가입”을 클릭해서 절차대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 diveassure와 관련한 문의는 SDI/TDI 한국본부(070-8806-6273)로 전화해서 diveassure 보험 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DAN의 경우 http://danap.org/_pdf/Korean_Application.pdf로 접속해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다이빙 보험의 가입여부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제 경우는 몇년전 가입을 해서 매년 갱신을 하고 있는데 그다지 큰돈이 아니라 부담없이 갱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금을 청구할 일은 아직 없었지만 앞으로도 그럴일이 없길 바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쿠버다이빙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에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을 가입할때 다이버들에게 불이익이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쿠버다이빙은 제대로 배우고 배운대로 연습을 한다면 그리 위험한 레저가 아닙니다. 사고를 얘기하는데 어떤 레저건 사고로부터 자유로울수는 없습니다. 위험하다고 모든걸 제제하고 불이익을 준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설령 험난하고 고난이 따르고 위험하다 할지라도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제공해야 하는것이 보다 올바른 모습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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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 01. 15: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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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jae Im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DAN 것을 갱신하고 있는데 조건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것 같습니다. 정작 일이 발생했을때 얼마나 제대로 조치나 보상이 되려는지는 물론 의문이긴 합니다.

Eunjae Im

몇가지 보험 옵션이 있는데 “DAN Preferred Plan” 부터는 수심 제한 없이 커버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오버헤드는 DAN 유럽은 된다고 나와있는 것로 봐서 Asia Pacific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메일로 문의 해 봤습니다).

깜장별

국내 최대 보험사가 전문인을 양성하고
다이버 보험 상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깜장까만도둑님 블러그에 다이브어슈어(DiveAssure)에 대한 이야기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http://gga.kr/2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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