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법 시행규칙 」 제9조에 따른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 요건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 제9조에 따른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 요건

 

1. 수중레저교육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 제9조 제2호의 수정레저교육자는 우리부에서 고시*(해양수산부 2019-168호)한 스킨스쿠버 또는 프리다이빙 수중레저교육자 교육인정단체로 부터 수정레저 강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은 강사자격 또는 수중활동 중 비상 시 구조(RESCUE) 과정이 포함된 자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목록’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검색)

 

2. 안전관리요원 동행 입수 가능인원

–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 제9조 제2호 단서에 따라 수중레저교육자는 단독으로 입수가 가능하며,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 제10조 제 1항에 따라 5명 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이 동행하여야 합니다.

* 수중레저법 하위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40호)

 

3. 야간 안전장비

– 야간수중레저활동을 위해서는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 제9조에 따라 제1호의 탐조등을 소지하고 제3호의 발광 조끼 또는 띠를 착용하거나 발광장비 착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야간 수중레저활동 요건

Trackback : https://gga.kr/9487/trackback
Subscribe
Notify of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0
Would love your thoughts, please comment.x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