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법 시행규칙 」 제9조에 따른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 요건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 제9조에 따른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 요건 1. 수중레저교육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 제9조 제2호의 수정레저교육자는 우리부에서 고시*(해양수산부 2019-168호)한 스킨스쿠버 또는 프리다이빙 수중레저교육자 교육인정단체로 부터 수정레저 강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은 강사자격 또는 수중활동 중 비상 시 구조(RESCUE) 과정이 포함된 자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