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법에서 정한 야간다이빙 관련 규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3. 27.] [해양수산부령 제398호, 2020. 3. 27., 일부개정]
법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3. 27.>
1. 탐조등 또는 이와 유사한 조명기구 등의 안전장비를 갖출 것
2.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할 것. 다만, 수중레저활동자 본인이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 및 수중레저활동자는 발광 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하거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발광장비를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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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3. 27.] [해양수산부령 제398호, 2020. 3. 27., 일부개정]
제4조(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란 국제표준에 따른 국제신호기(國際信號旗) 등 형상물 또는 수면표시부표를 말한다. 이 경우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의 수중레저활동(이하 “야간 수중레저활동”이라 한다)을 위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육안(肉眼)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발광(發光)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구역의 경계에 설치하여야 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43호, 2016. 5. 29., 제정]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의 기상·해수면·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2.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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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수중레저법 )
[시행 2017.5.30.] [법률 제14243호, 2016.5.29.,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수중레저교육자”란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수중레저활동자를 교육하고 안내하는 자로서 제11조제4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수중레저장비의 이용 및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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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8조(교육이수)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을 받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중레저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9조(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①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 중인 수중레저기구에는 「해사안전법」제85조제5항제2호에 따른 국제신호서 에이(A)기의 모사판(模寫版) 또는 별표 1의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기를 1미터 이상 높이로 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되며, 활동자 중 1인 이상은 출수 전 수면표시부표(SMB : Surface Marker Buoy)를 띄워 출수 예정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야간 수중레저) ①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수중레저활동자 5명당 1명 이상의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9조제3호의 발광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하거나 발광장비를 부착한 경우 발광 부분이 수면 상부에서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수중레저교육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3호 및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 및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2.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 및 인명구조
3. 수중레저활동 관련 법령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수중레저법 )
[시행 2017.5.30.] [법률 제14243호, 2016.5.29., 제정]
①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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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83703#
○ 시행령 :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93718#
○ 시행규칙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6495
○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 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31874&boardKey=35¤tPageNo=1
– http://www.mof.go.kr/synap/view.do?fn=MOF_ARTICLE_31874_2020032517110134689790&fd=202004
아 이제 한국은 버디다이빙은 사실상 불가능 하겠네요… 각인안된 개인실린더 충전도 어렵겠군요(원래 위법이었지만…)
주도적으로 입찰을 하고 조사한 그곳의 홈페이지는 너무나 평온하네요… 이선생님도 이제 교육은 지양한다고 하셨지만, 뭔가 전반적인 다이빙계 어둠의 그림자가…드리워 지네요ㅠㅠ
Kim 님 안녕하세요!
>> 아 이제 한국은 버디다이빙은 사실상 불가능 하겠네요
법 규정에 버디다이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버디다이빙은 사고 예방을 위해 권장되는 다이빙 형태입니다(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 이선생님도 이제 교육은 지양한다고 하셨지만,
제가 그랬던가요? 만약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면 현재는 다른 입장입니다. 현재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태도 변화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은 교육하기 보다는 받으러만 다니는 것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과 관련하여 연안법이 생기고, 수중레저법이 생기는 것에 대해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레저활동을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강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중레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법제처의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수중레저활동 및 관련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환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243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e;jsessionid=OPTqaQVjT8JMaJMvyc3I1dmeZaKNxhRnB1O2iPyaxErFrNgWgDkuGvlsunZlJZ2U.moleg_a1_servlet_engine2?ogLmPpSeq=38125&mappingLbicId=0&announceType=TYPE5&pageIndex=&rowIdx=5)”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정되어 시행된 법에는 건전한 발전보다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과 행정기관의 제재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동안 스쿠버 다이빙 업계의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다이버를 해당 포인트까지 이동 시킬 때 사용하는 보트의 운항, 기체통의 충전, 보험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들을 정부 기관의 시각에서 사업자에게 무조건 강제를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통해 업계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와 현실적 문제에 대한 사실 인식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 위상이 축소된 관계기관이 영역확대와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급조로 만든 게 아닐까 하는 개인적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업계의 다수의견을 가지고 해당 기관에 협력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중대 역할을 한 일부 세력도 있을 것이란 추측도 합니다.
현재의 이러한 사태가 유발된 것에 대해 고민을 해보면, 저는 다이빙계에 리더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이빙계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과연 그만한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자기반성부터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누가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제 생각은 “그냥 다이버이기만 하면 된다”입니다. 무슨 거창한 자격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사? 트레이너? 교육단체장? 협회장? 이런 타이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다이빙을 좋아하고 즐기는 다이버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본인일 수도 있고 어쩌다 바다에서 본 다이버 일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문제점들도 사실은 다이빙계에 리더가 있었다면 법적 제재라는 수모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리더가 현안들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들과 협력해서 당면한 문제들을 관계기관들과 원만한 의사소통을 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입니다. 물론 그러한 진행 내용에 대해 모든 다이버들은 하나 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한 시도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작년 연안법이 시행되며 늦게나마 다이버들의 목소리를 낼 창구가 만들어졌지만 어디에나 존재하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한 사람들로 인해 동력이 상실되어 현재는 흐지부지된 거 같습니다.
이미 법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법시행 이전의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는 현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세상 어디에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들이 다수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머지 다수의 인원이 다이버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구멍이 댐을 허물듯이 소수의 존재로 인해 다이빙계는 무너지고 결국은 그 피해는 다이버인 여러분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모두가 소속단체, 다이빙 등급을 떠나 다이버라는 가치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뭉침이 하나 되어 다 같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지면, 좀 부족하더라도, 내 생각과는 좀 다르더라도 큰 틀에서는 힘을 실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삼면이 바다인 한국에서 자유롭게 바닷속을 누비며 여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