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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의의무

사안의 개요 ▶ 피고는 2008. 8. 27. 17:00경 자전거를 몰고 두개의 차로로 구분된 한강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 차로의 우측 부분을 탄천교 방면에서 잠실 방면으로 시속 약 30㎞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와 근접하여 피고의 뒤에서 우측 차로의 좌측 부분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 피고는 탄천 고수부지 부근에 이르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