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라는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듣보잡인데 실제 이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발급되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1401068551836저랑 같이 다이빙하는 선배인데 세월호 사고때 바로 현장가서 봉사활동하다 회사로 복귀했는데 저런게 날아와 다시 세월호 현장에 가 있습니다. 선배는 본인 스스로 현장에서 봉사활동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저런 명령서를 받았을때 별 거부감이 없었겠지만 아무런 얘기없이 제게도 저러한게 날아온다면 어떻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런 명령서가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보니 수난구호법에 의해 종사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수난구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수난구호법

http://law.go.kr/%EB%B2%95%EB%A0%B9/%EC%88%98%EB%82%9C%EA%B5%AC%ED%98%B8%EB%B2%95

①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노약자, 정신적 장애인, 신체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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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임차인 또는 사용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조된 선박등의 선장등 및 선원 등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난을 야기한 자
3. 조난된 물건을 가져간 자
② 제1항의 “수난구호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예인에 소요된 비용
   2. 제29조제1항 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등과 그 여객·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선박·자동차·항공기·토지·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비용
4. 구조된 물건의 운반·보관 또는 공매에 소요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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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선박·자동차·항공기·토지·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일시사용을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난구호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6445#AJAX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8284#0000

 ①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자 등 사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시설·물자 등 사용통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구술로 통지하며, 사용이 끝난 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물자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종사명령서가 오더라도 실제 투입된 인력에 대한 노무비와 비용은 지급되니 생계에 큰 문제가 없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오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제29조가 강행규정인 반면에 제39조가 임의규정이라는 겁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제39조가 강행규정으로 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사고로 엄청난 고통과 인정하기 싫은 현실에 괴로워 하시는 유족들에겐 이 보다 더한것을 해서라도 빨리 자식이나 형제자매를 찾고 싶을거란 마음에는 끝없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묵묵히 현장에서 봉사를 하고 계신분들에게 깊은 존경심을 갖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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