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V를 운용하기 위해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필요한가
DPV는 Diver propulsion vehicle의 약자로 underwater scooter라고도 불립니다. 한국에서 DPV를 사용함에 있어 발생 가능한 부분을 살펴 보겠습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