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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심상찮은 법률이 제정되는 모양입니다. 한국에서는 무슨 일을 함에 있어 대승적인 시각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본인의 배만 채우려는 눈먼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이 있음은 익히들 알고 계실겁니다. 공청회나 토론회에 어떤 전문가가 참석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기사의 내용만으로 볼때는 참으로 한심해 보입니다.  어떠한 레저활동이던 편안하고 자유롭게 활동이 이루어져야 그게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