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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법

수중레저법에서 정한 야간다이빙 관련 규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3. 27.] [해양수산부령 제398호, 2020. 3. 27., 일부개정] 제9조(야간 안전관리) 법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3. 27.> 1. 탐조등 또는 이와 유사한 조명기구 등의 안전장비를 갖출 것 2.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