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빙의 두 얼굴” 그 후 우리는…..

멋진 기사가 하나 나왔다.

해당 기사를 보니 작년의 모프로그램이 생각난다. 2012년 08월 29일에 방송된 KBS환경스페셜 바다와 인간 – 제 2편 : 스쿠버다이빙의 두 얼굴이다.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는 내 알바가 아니고, 방송에서는 불법으로 채취를 하거나 사냥을 하는 먹거리 다이버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방송에서 나온 다이버들의 행위는 당연히 현행법 위반이고 처벌의 대상이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어업자가 아닌 자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개정 2009.9.21>) <개정 2009.9.21>① 어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다만, 내수면에서는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9.21>
1. 투망
2. 쪽대ㆍ반두ㆍ4수망
3. 1본조 (대낚시나 손줄낚시)
4. 가리ㆍ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로 한정한다)
6. 집게ㆍ갈구리
7. 손
② 어업자가 아닌 자는 밀양강ㆍ남강 및 덕천강에서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섬진강ㆍ탐진강의 본류에서는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외줄낚시나 두리그물을 사용하여 은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 어업자가 아닌 자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39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방류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자원량 등 수중 생태계 현황
2. 제한하려는 수면에서의 유어행위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 현황
4.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시·도보호야생동·식물 등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5. 수산자원의 산란·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제한하려는 시기·대상 등 제한사항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그 밖에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6.8]

 

하지만 그 방송에서 보여준 다이버들의 모습이 연출된 상황이라는 것이 문제다. 실제 그 방송에 출연한 다이버를 만난적이 있는데 방송에서 보여준 화면과는 상당히 다른 얘기를 했다.

의도된 연출상황을 실제상황인것 처럼 방송에 내보낸 방송국과 촬영감독에 대한 다이버들의 인식부족이 안타깝다. 해당 방송을 촬영한 수중촬영 감독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다이버들 속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섞여가고 살아가고 있는것 같다. 이른바 SNS라는 공간을 통해 의도치 않게 그 사람의 이름을 접하게 되니 말이다. 비정상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공중파에 내보낸 그 감독에 대해 같은 다이버로써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다이빙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려야 하는데, 그사람이 진행하는 수중촬영 관련 활동에 관심을 보이는 다이버들의 모습에서 역겨움을 느낄 정도다.

함정수사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함정수사와 다름이 없다. 하지만 방송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촬영되고 방송된 프로그램 하나로 다이버들은 모두가 불법을 자행하는 몹쓸 존재로 온국민에게 알려졌다.

과연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정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다이빙 활동들은 우리 다이버들이 거리를 둬 스스로 떠나도록 해야 하지만 그럴 기미가 안보인다. 모수중탐험 사이트에는 이사람이 촬영한 영상이 버젓이 올라가 있고, 누군가의 페이스북에는 이 사람과의 수중촬영워크샵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참으로 창피한 일이다.

다이버로써 이러면 안되는 것이다. 어떤 사회든지 정상적인 사회속에도 나쁜 구성원은 존재한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그 나쁜 구성원을 어떻게든 가만 두지 않는다. 다이빙 사회가 정상적이고 건전한 이성이 작동하는 사회라면 나쁜 구성원에게 어떤 식이라도 비판과 제제를 가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다이빙 사회에서는 나쁜 사람이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 그 이면에는 그 사람이 가진 타이틀이란것에 혹해서 뭔가를 바라는 기대심리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여러가지 의구심이 든다.

처음에 언급한 기사에서 국회로 돌아온 범법자를 보며 그 수중촬영감독이 떠올랐다. 범법행위를 저지른 정치인을 뽑아준 지역의 유권자를 욕하지만, 의도된 촬영으로 다이버들을 온국민에게 욕먹게 만든 그 사람을 다이버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1000개의 법률 속에는 수중촬영금지법이나 다이빙금지법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Trackback : https://gga.kr/680/trackback
Subscribe
Notify of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0
Would love your thoughts, please comment.x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