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V를 운용하기 위해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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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Diver_propulsion_vehicle

DPV는 Diver propulsion vehicle의 약자로 underwater scooter라고도 불립니다. 한국에서 DPV를 사용함에 있어 발생 가능한 부분을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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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6.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7.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국민안전처장관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조종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조종면허 : 제1급 조종면허, 제2급 조종면허
2. 요트조종면허
③ 일반조종면허의 경우 제2급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가 제1급 조종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제2급 조종면허의 효력은 상실된다.  <신설 2011.6.15.>
④ 조종면허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전문개정 2008.3.28.]

제6조(면허시험) ①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면허시험은 필기시험·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면허시험의 과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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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7.5.30.] [대통령령 제28074호, 2017.5.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3.3.23., 2014.3.24., 2014.11.19.>
1. 모터보트
2.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수상오토바이
4. 고무보트
5. 스쿠터
6. 호버크래프트
7. 수상스키
8. 패러세일
9. 조정
10. 카약
11. 카누
12. 워터슬레드
13. 수상자전거
14. 서프보드
15. 노보트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31.]

제3조(조종면허 대상ㆍ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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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기관의 입장
스쿠터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5호에 의거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상레저법 제4조에 의해 조종면허가 필요하다. 시행령에 스쿠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용되는 곳이 수상이던 수중이던 조종면허가 필요하다.
○ 다이버의 입장
조종면허는 수상레저안전법 제1조와 제2조에 의해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스쿠터란 명칭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수상에서 스쿠터를 운용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스쿠버용 DPV는 수중에서 운용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조종면허가 필요없다. 수상레저법 제1조와 제2조가 수상레저활동을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수상에서 다이버가 사용하면 단속대상이 될수는 있으나 수중에서 사용하는건 단속의 대상이 아니다.

스쿠버다이버들이 실제로 적용을 받는 법률은 연안법과 수중레저법입니다. 이 두 법에서는 DPV에 관한 언급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수중레저법에서 사업자가 스쿠버장비를 임대 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청에 등록을 해야하고, 이때 DPV관련 조종면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DPV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조종면허가 필요하다는 식의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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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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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일 되게 없는 분들입니다
일을 그렇게라도 만들고싶은가?
자전거에 밧데리 달린 전동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2종소형 면허 있어야 된다고 없으면 무면허다
라고 하는 꼴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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