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해루질에 관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기사 내용의 댓글을 보다 “하늘 과 바다 그리고 땅”이란 닉네임을 가진 분께서 남긴 댓글을 보니 그분께서 남기신 댓글의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https://v.daum.net/v/20230426204904553

하늘 과 바다 그리고 땅
이 문제는 양측이 공히 있다. 나도 양식장 하는 사람인데. 어민들 양식장에는 품목이 명백히 정해져 있고, 측량을 하여 해역이 명백하다. 그럼 어장부표, 수면의 구획도, 품목을 표기하여 공지 안내하여야 한다. 근데 안하고 있다. 품목외 타 어패류는 양식장 이라 하더라도 당해지역 신고어업을 받아서 하면 된다. 무대포 해루질은 양식장만 안들어가서 하면 된다. 그런데 대다수 어촌들이 성냥갑 모양의 양식장 (어업면허)를 받고는 주변 전체를 마치 다 양식장인 양 행사를 하는 것도 문제이다. 양식장과 해루질이 가능한 지역을 표기해라

출처 : https://comment.daum.net/track/c/860740409

하늘 과 바다 그리고 땅
양식장과 농촌과일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문제입니다. 양식장은 토지가 아니고 권역의 개념입니다. 즉 바다를 측량하여 무슨 품목 해삼, 바지락, 꼬막, 전복 등 딱 품목이 정하여 있습니다. 품목외 자연 서식한 어패류는 대법원 판결에도 공유의 개념이지 당해 양식장 권리자의 것이 아니라고 판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촌계에서 품목과 수면의 구획도, 부표 안내판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업법과 어업면허관리에 관한규칙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양식장은 당해품목에 대한 독과적 개념 이외 품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출처 : https://comment.daum.net/track/c/860747329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수산업법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959호, 2022. 6. 10., 타법개정]

결론은,
바다에서 양식업을 하시는 분은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제4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지시설을 행정관청이 명하면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수산업법 제66조1항은 임의규정이라 어민이 표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표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어민의 양식장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 어민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표지시설을 설치하는 게 정당한 권리행사라 생각됩니다. 또한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에서는 표지시설 설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양식장 표지시설을 설치해서 해루질을 즐기는 분들과의 마찰이 없길 바랍니다. 바다는 누구의 소유가 아닙니다. 인간이 잠깐 빌려 사용하는 것인데 마치 자신이 바다의 주인처럼 행동하면 바다는 인간에게 자신의 넉넉한 품을 내주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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