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동굴다이빙을 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의 동굴다이빙은 불모지나 다름 없습니다. 한국의 동굴은 모두 문화재관리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굴다이빙을 하려면 문화재관리청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는 문화재보호법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 ①항 3호 다목에서 동굴을 문화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허가 없이 무단으로 다이빙을 할 시에는 동법 제99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